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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27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일까...아닐까?

제가 사는 동네는 내일이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입니다.

아마도 가장 명절로 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나흘이나 생각에 가슴이 떨리고온통 생각 뿐입니다. ^^

 


그렇다고 갑자기 포스팅을 ~ 멈추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연휴기념 아주 간단한 포스팅 하나 올립니다.

 

 제가 화장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시점이 이미 한국을 ~ 떠나온 한참을 지난 후라 사실 한국의 법규는 생소합니다.

다만, 제가 살고 있는 미쿡~에서는 아마도 한국과는 다른 법규정이 있겠죠.

 

미국에서는 미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 화장품 관련 부문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FDA 화장품 관련 규정을 식약화장품 법령 (Food, Drug and Cosmetics Act, FD&C Act)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정한 미국 내에서의 화장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씻거나, 간지나게 하거나, 가오[] 잡게 하거나 또는 외모를 달리 보이게 목적으로사람 몸에 문지르고, 붓고, 뿌리고, 스프레이 하는 어떤 물건/물질… , articles intended to be rubbed, poured, sprinkled, or sprayed on, introduced into, or otherwise applied to the human body...for cleansing, beautifying, promoting attractiveness, or altering the appearance [FD&C Act, sec. 201(i)]”

 

, 화장품의 정의라는 거기서 거기겠지만

알아두셔야 점은비누, 건강 식품 보조제(Food supplements),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선스크린, 선블록), 땀억제제 (Antiperspirant, 보통 겨땀 억제제죠…) 불소치약은 화장품이 아니라는

 

비누는 상대적으로 FDA 화장품 법령으로부터의 제약이 거의 없는데, 만약 어떤 비누제품이 화장품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광고를 하면 곧바로 화장품 법의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게다가, 비누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비처방 일반의약품 (Over-the-Counter Drugs, OTC Drugs) 포함이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제약을 받습니다.

 

건강 식품 보조제와 불소함유 치약은 그렇다 치더라도자외선 차단제하고 땀억제제 까지는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되긴하는데




너무해~

 

저는 연휴를 ~ 즐겁게 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

 

갑자기 추수감사절에 얽힌 웃기는 이야기가 생각났네요.